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3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공사장을 다니며 돈을 뜯어낸 모 인터넷방송 경북본부장 석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경북의 한 공사장에서 “법에 저촉된다”며 현장 관계자에게 겁을 줘 돈을 뜯어내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