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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은 사이비기자 징역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14 00:29 게재일 2013-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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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돈을 빌린후 갚지않은 사이비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3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공사장을 다니며 돈을 뜯어낸 모 인터넷방송 경북본부장 석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석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경북의 한 공사장에서 “법에 저촉된다”며 현장 관계자에게 겁을 줘 돈을 뜯어내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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