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천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천만원 넘겼다.
청주서원신협은 또 2011년 1월~2012년 12월 46명에게 17억6천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천900만원이나 넘겼다.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자가 연체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 5천만원을 더 대출해줬지만 결국 1년 만인 2012년 10월 들어 14억8천만원이 전부 고정화됐다.
사상신협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도 2010년 8월~같은 해 10월 임직원 3명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8억6천200만원(5건)을 대출해준 것이 적발됐고, 화수신협은 2008년 11월~2012년 2월 고객에게 본인과 제3자 명의로 2억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