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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署,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사기범 검거

이승택기자
등록일 2013-08-13 00:08 게재일 2013-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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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경찰서는 지난 11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노트북,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게시해 75명으로부터 1억2천4백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A씨(24·칠곡군)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초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 TV, 오디오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물품 대금 1억2천4백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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