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40대 둔기로 때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동구 지저동 모 빌라 복도에서 시끄럽게 자꾸 짖는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 주민이 키우던 개를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조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 2층에 사는 조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빌라 복도 계단에서 5층에 사는 이모(53·여)씨의 애완견 2년생 시추의 머리를 둔기로 한 차례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집 밖으로 나온 이씨의 개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짖자 빌라 5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개를 때리고 나서 집으로 내려오다가 귀가하던 개 주인과 마주친 후 “개가 자꾸 짖어 내가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시추가 예전부터 자꾸 짖어 스트레스가 쌓였다”며“이날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개가 주인집 밖 복도에서 짖어대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개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죽은 개는 이씨가 애완용으로 키우던 두 마리 중 한 마리로, 이날 아침 무렵 대문이 열려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