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볼링 선수가 자신이 참가한 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자 홧김에 상습적으로 다른 선수의 볼링용품을 훔치다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자신이 참가한 볼링대회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530만원 상당의 다른 선수 볼링용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절도)로 아마추어 볼링 선수 윤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경기도 성남의 볼링동호회 소속으로 지난 6월 대구에서 열린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했다가 성적이 부진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