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추행한 못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며느리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며느리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해야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아들 부부의 방에서 며느리가 TV를 보는 틈을 타 속옷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