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전년대비 5%에 해당하는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사내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전력피크 시간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냉방기 가동을 30분 단위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숨은 낭비전력을 찾아 없애고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중식시간 소등,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절약 운동에 전 공무원이 참여키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실내적정 온도 유지는 물론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