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4일 금품 제공을 해 환자를 유인하고,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A요양병원 대표 조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6명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대표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 및 간호사와 공모해 환자 19명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 1인당 2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댓가로 환자유치를 사주하고, 자녀를 병원 직원인 것처럼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간호사들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 환자의 상태를 허위로 기록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간호기록부를 근거로 건강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다.
경주/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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