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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투자금 44억 가로채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3-08-01 00:17 게재일 201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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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46명을 모집, 44억원을 가로챈 J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J씨는 지난 2007년 인터넷동호회사이트를 개설해 `외환선물거래 계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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