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태권도복을 입은 초교생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께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최모(9. 초교 3년)군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최군은 목 부위 통증 외에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정 씨는 공원을 지나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정 씨는 “태권도복을 입고 놀고 있는 최군을 보는 것이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