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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경찰관, 아내 불륜 의심 남성집 방화… 사표 내

연합뉴스
등록일 2013-07-23 00:03 게재일 2013-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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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22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5·전직 경찰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파출소 소속의 김씨는 근무가 없던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칠곡군 A씨의 집 거실에 불을 붙여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집은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바닥에서 발화해 방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5월 말에 이혼했고 방화 며칠후 사표를 내 지난달 24일에 면직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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