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강제퇴사를 당했다는 이유로 다녔던 회사에 침입한 후 기계를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재물손괴 및 방화예비)로 손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께 서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들어가 시가 2억원 상당의 기계 5대의 전원장치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0ℓ를 기계에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