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강제 퇴사에 앙심 30대 女 직장기물 부수고 방화시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7-22 00:27 게재일 2013-07-22 4면
스크랩버튼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강제퇴사를 당했다는 이유로 다녔던 회사에 침입한 후 기계를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재물손괴 및 방화예비)로 손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20분께 서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들어가 시가 2억원 상당의 기계 5대의 전원장치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0ℓ를 기계에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