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박모(40)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만원과 이전에 빌려준 180만원을 뺀 105만원만 건넸다.
이후 63일간 매일 원리금으로 6만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모두 378만원을 받아내 2천15%의 연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모(31)씨 등 16명은 2010년 7월~2012년 5월 자영업자 및 영업사원 등 13명에게 모두 2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60~1천707%의 연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며 피해시민은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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