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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지역 목재생산업 10월말까지 등록 신청해야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3-07-19 00:18 게재일 201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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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군은 목재생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칠곡군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칠곡군 농림정책과에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 기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농림정책과 산림정책담당(054-979-6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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