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정모(45)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새벽 12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흰색 소나타 차량이 치고 달아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차량에 충돌흔적이 없는 등 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CCTV를 확인한 결과 정씨가 혼자 도로에 넘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형편이 어려워 보험금을 노리고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범행이 있는지 확인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