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6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북포항우체국에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덕산119안전센터와 해도119안전센터 소방차, 구조공작 차량 및 구급차 등 총 6대의 차량과 20명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으나 현장에 불은 나지 않았으며, 곧 거짓으로 판명됐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음주상태의 민원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악질적인 고의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