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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불났다” 술취한 민원인 거짓 신고로 `소동`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3-07-18 00:15 게재일 2013-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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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서에서 출동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진 소동이 일어났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6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북포항우체국에 화재가 났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덕산119안전센터와 해도119안전센터 소방차, 구조공작 차량 및 구급차 등 총 6대의 차량과 20명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으나 현장에 불은 나지 않았으며, 곧 거짓으로 판명됐다.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음주상태의 민원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악질적인 고의신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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