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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추어탕 무려 15만그릇, 국내산 위장 공급·판매 들통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7-17 00:33 게재일 2013-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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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 10t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게 검거됐다.

1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구지역 일부 추어탕 전문점 등에 미꾸라지를 넘긴 대구 북구의 S수산 판매업자 신모(56)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산 미꾸라지임을 알면서도 이를 국내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모(42)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거래업체에 미꾸라지를 공급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아 업주들이 국산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신씨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팔아넘긴 중국산 미꾸라지는 10여t(시가 1억원 상당)에 이른다. 1㎏의 미꾸라지로 15그릇 정도의 추어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5개월여 동안 무려 15만명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

신씨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를 넘겨받은 추어탕 전문점 업주 김씨 등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조리 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당의 추어탕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해경은 대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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