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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중 영아 살해 주부 기소유예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16 00:32 게재일 2013-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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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가족도 선처 호소
출산중 영아를 살해한 40대주부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15일 출산 중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A(42)씨에 대해 당청 검찰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을 살해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넷째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에게서도 축하받지 못하고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던 점을 종합했다”며 선처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에 대해 홀로 출산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고, 이미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로 누구보다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는 남편 등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기소 부적정 의견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5시께 집 화장실에서 예정일보다 1개월 가량 빨리 여아를 출산하던 중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셋째 아이처럼 유전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향후에도 사회 이목이 집중되거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개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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