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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에다 차 팔아 부당이득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7-12 00:45 게재일 2013-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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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2명 구속 7명 입건
폭행과 차량을 빼앗아 대포차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2팀은 11일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외제차를 중고로 처분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포차량으로 처분한 혐의(폭력 등)로 동구연합 등 대구지역 4개 폭력조직 소속 폭력배 9명을 검거하고 이중 서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동네 후배 조모(19)씨 등 3명을 폭행하고 시가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32)씨 등 3명은 올 2월 허모(37)씨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중고로 처분해 주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나서 대포차로 처분해 2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오후 11시께 직업소개업자 박모(42)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미성년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구타한 이모(41)씨 등 2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검거된 또 다른 조직폭력배 조모(34)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중구 자갈마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안모(30)씨 등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얼굴 부위에 전신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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