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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로 보조금 2천만원 수령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11 00:04 게재일 2013-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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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군의원에 벌금 700만원
허위 문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기초자치단체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북 칠곡 군의원 나모(6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씨는 허위문서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을 2천100만원이나 타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지급된 보조금을 실제 축사 건축에 사용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7년 칠곡군농업기술센터가 흑염소 육질향상 고급육 시범사업을 하면서 염소 100마리 이상을 키우며 축사를 신축하는 농민들에게 군비로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염소 50여마리를 키우며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보조금 2천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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