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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물질 배출 화물선 적발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7-11 00:04 게재일 2013-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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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을 대기에 불법 배출한 선박이 해경에게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0일 프레온가스(R-22)를 대기 중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위반)로 포항신항에 있던 화물선 H호(11만541t·서귀포선적·사진)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에어컨 압축기를 교체하며 3회 28㎏, 파이프라인 등으로 33회 424㎏ 총 452㎏의 오존층 파괴물질 프레온 냉매(R-22)를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이 밖에도 포항해경이 지난 3월부터 포항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상태를 집중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오존층파괴물질 불법 배출 및 고시·지정되지 않은 업체에 철거 인도 등 5건을 적발처리했다.

박종철 서장은 “앞으로도 대기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지속적으로 선박점검을 강화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오존층파괴물질 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기 중에 무단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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