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8일 건축공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속여,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후 산업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2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70)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B(6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C(46)씨 등 3명을 기소중지(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격인 A씨 등 5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범행계획을 짠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끌어들였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1,2일정도 일하게 한 뒤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기계틀에 손가락을 넣어 쇠망치 등으로 친 후 부러뜨렸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잠깐의 고생에 큰 돈을 벌 수있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 하지만 손가락을 부러뜨린 가담자들은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거나, 물건을 들지못하는 등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주범은 한 번의 손가락 골절로 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약 6천만 원~1억 3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 낸 후 가담자들에게는 2천~3천만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