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고범석,이하 포항지검)은 올해 초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고 범죄에 대해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12명 적발하고 그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수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독촉당한 A씨는 `건축공사 도급인, 대출은행 관계자가 고소인의 계좌에서 약 5억 3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절취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져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영업허가권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단란주점 비품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증인들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한 B씨 역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C씨는 `오히려 팔꿈치로 가격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고소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경찰관들로부터 권총 손잡이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얼굴과 몸을 발로 차였다고 허위 고소한 D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E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허가를 거쳐 재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절차를 누락 한 채로 매각을 강행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총 42회에 걸쳐 고소·고발을 남발하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고범석 지청장은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악질적 무고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구속 수사하는 등 공명정대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