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면 가능하며 반드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참여해야 하며 지역 주민의 비율은 70%를 넘어야 한다.
마을 기업 육성 대상에 선정되면 1년차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보조금으로 받게 되며, 2차 년도에도 사업 재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면 3천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활성화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며 군 새마을경제과 지역발전담당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예천군에는 2개 마을기업(국사골영농조합법인,반서울메주영농조합법인)을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개씩 늘려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공동체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