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양육비지원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5년간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가 인가한 고등학교, 국내대학교(전문대학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연 4회, 대학생은 등록금 1/2을 연 2회 지원하며 지원신청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한 의성군 보건소장은“다자녀가정의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살기 좋은 의성, 찾아오는 의성을 만들어 의성군의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