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 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0·현 군의원) 청도군의회 전 의장, 냉동설비업자 박모(49)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2009~10년 감 가공시설을 지으면서 총 사업비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타 낸 혐의이다.
또 보조금으로 설립된 사업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1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조사업자 김모(52)씨 등 9명도 냉동설비 시공업자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작성, 각 1억2천만원씩 보조금 10억 8천만원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설비업자 박씨는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해 공사비를 2천200만원에서 최대 8천300만원까지 부풀려 허위 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 보조사업자들이 1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자와 짜고 자부담(50%)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타 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공사비가 부풀려져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