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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파밸리 간 초등생 “앗, 독사… ”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24 00:40 게재일 2013-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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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하다 발목 물려… 회사측과 보상 공방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대형 워터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초등학생이 물놀이를 하던 중 독사에 물리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께 대구 초등학교 박모(12·5년)양이 스파벨리 내 길이 250m의 유수풀(물이 흐르는 타원형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출현한 20cm 길이의 독사에 왼쪽 복사뼈 부위를 물렸다.

당시 바닥에는 수심 120㎝의 유수풀에 길이 20㎝가량의 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놀란 주변 아이들은 급하게 풀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피해 여학생은 몸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사고 직후 끈이 달린 관물함 열쇠로 상처 부위 윗부분을 동여맸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해독제를 투여받았다.

독사에 물린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고열 증세나 메스꺼움은 없었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다음날 상처 부위가 심하게 부어 오르기도 했다.

박양은 심전도 검사와 피검사 등을 추가로 받고 나서 1주일여만인 지난 13일 퇴원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포획된 뱀은 스파벨리가 한동안 보관하다 결국 살처분됐다.

이번 사고에 발끈한 박 양의 부모는 결국 워터파크측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다.

박양 어머니는“독사에 물린 직후 딸이 직접 응급처치를 하고 안전요원에게`뱀에게 물렸다`고 알렸으나`의무실로 가보라`고만 했다”며 “의무실에선 간단한 소독이 전부였고 병원으로 가던 중 담임교사가 아이 물안경으로 상처부위를 재차 묶었다”고 말했다.

또 “스파밸리 측은 사고대처에 무신경했고 정식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며“합의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며 업체측은 진심어린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지난 12일 피해자쪽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며“누군가 뱀을 일부러 풀었다기보다 인근 산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스파벨리에 업무상 과실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양의 부모는 스파밸리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파밸리의 보험회사는 이 사건의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벨리 관계자는“어린이가 다친 만큼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이라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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