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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거리요금 등 인상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3-06-17 00:18 게재일 2013-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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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관내 택시요금이 금년도 경상북도 택시요금 인상 기준안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인상했다.

이번 인상된 요금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했으며,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한, 0시에서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1,000원이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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