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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어획물 상습절도 60대 영장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6-12 00:32 게재일 2013-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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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경북 연안 해상에서 타인이 해상에 투망해 둔 통발과 어획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망가뜨린 혐의(절도 등)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포항 인근의 항포구에 출입항을 하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인근 해상에 다른 어선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타인의 통발어구를 들어 올려 문어 등의 어획물을 훔쳐왔다.

또 통발어구를 칼로 잘라 일부는 바다에 버리고, 일부는 자신의 통발어구와 연결해 재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틀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조사결과 피해 어민들은 통발을 찾느라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모해 2차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포항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김씨 외에도 이같은 해상어구 절도 사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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