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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차량 피해 넘어도 중앙선 침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6-05 00:03 게재일 2013-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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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심 깬 판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인 황색실선인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런 경우라도 반대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했고,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여러대가 연속해 수십m 이상 주차돼 있다면 몰라도 단순히 차량 한두대가 주차돼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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