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수억원 이득<br>업주 2명 영장 신청… 공급자 1명도 입건
대구의 유명 음식점 2곳이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이하 농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광역시 동구의 H음식점 주인 C씨(52)와 P음식점 주인 L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한 업자 K씨(47)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축산물 공급업자 K씨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겹살 11t 상당, 미국산 소갈비살 약 1t, 미국산 소목심 약 2t 등을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속여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L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같은 축산물 공급업자 K씨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겹살 9t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판매했으며, 미국산 소갈비 약 1t을 공급받아 국내산육우와 호주산혼합으로 조리·판매해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돼지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거래명세서(영수증)만 적발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알고, 축산물 공급업자와 공모해 수입산 축산물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기로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은 “돼지갈비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고,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임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정부가 규정한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음식점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먹거리로 장난치는 업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