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협직원, 금융감독원, 경북지방경찰청은 피싱사이트와 대출 사기 예방수칙 등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시지부 최종주 지부장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농업인과 농협고객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청도군, 2026년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
의성군,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스마트 세정행정 강화
청도 한국코미디타운, ‘NEW 배짼다 쇼’ 더 강력한 재미로 컴백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하는 의성군
의성 의용소방대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경산제일고 국제교류단, 영문 잡지 ‘ABOUT US’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