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고형에 따라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합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2월1일 성주군 대가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50여명에게 `열심히 일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발언하고 다음날 대가면 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70여명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