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군세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을 금년부터 10만원으로 변경해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5만원 이하 금액을 일괄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0만원 이하로 변경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7월은 주택 1기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