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다.
지원사업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옥외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를 위한 공동시설로 지원금은 1개 단지당 최대 4천만원으로 자부담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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