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3년 동안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다.
지원사업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옥외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를 위한 공동시설로 지원금은 1개 단지당 최대 4천만원으로 자부담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찾아 ‘통역 지원’…언어 장벽 해소
남천사랑장학회, 경산시 남천초 입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고령 다산도서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경산시, 스타트업 월드컵 국내 선발전 개최지로
청도군, 전국 최대 달집태우기로 군민의 안녕 빌어
의성군, 2026년 공공심야약국 지속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