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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건강식품 허위·과장 판매 일당 17명 검거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5-14 00:03 게재일 2013-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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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으로 속여 740명에 13억원 상당 팔아
▲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가보다 6∼10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판매된 녹용.
허위 과장광고로 노인들을 속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13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판매총책 최모(44)씨를 구속했다. 또 김모(44)씨 등 판매업자 10명과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8월17일부터 올 3월22일까지 포항시 북구 두호동과 남구 이동 등 3곳에 일명 `홍보관`을 차려 노인들에게 경품으로 유인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에서 6만5천원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치료에 특효`라고 허위·과장 광고해 29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녹용, 프로폴리스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 740명을 상대로 총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등을 주고 영업을 하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은 매장을 빌려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슬며시 종적을 감춰버리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버리는 속칭 `메뚜기형 마케팅`이다.

한국노년복지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만여 곳 이상의 떴다방·홍보관·체험관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호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판매 수법은 소비자에게 인간적으로 정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노인과 주부 등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며 “대부분의 홍보관이 신뢰감을 쌓은 후 싼 물품을 비싸게 팔고 자취를 감춰버리며, 상품을 개봉하도록 유도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곳을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시·군·구 위생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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