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유통·판매… 농장·식당 업주 등 12명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축산농장에서 허가 없이 염소를 도축하거나 수입 호주산 양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백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백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호주산 수입 냉동 양고기를 국내산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한 이모(54)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년 전부터 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염소 497마리를 도축하고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호주산 냉동 양고기 6천719kg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성주와 달서구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백씨 등에게 수입 냉동 양고기 7t을 납품받아 국내산 흑염소로 둔갑시켜 탕과 전골 등으로 조리해 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