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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만 골라 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겨

연합뉴스
등록일 2013-05-09 00:14 게재일 2013-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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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측면에 살짝 부딪힌 뒤 다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보험금 약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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