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를 통과해 포항의 원도심을 비롯한 산재된 구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시재생특별법은 2012년 6월5일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2년 7월9일 국토해양위원회 회부된 법안으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인구 90%와 각종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2000년대 진입하면서 인구가 성장하지 않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경험을 해오고 있으며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가 지연되어 지역산업의 쇠퇴, 빈부 격차로 인한 공동체의 약화는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로 이어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과 도시성장동력이 쇠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 기반이 약한 중소도시에서 더욱 심각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재생을 위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정비법은 사업성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추진하기란 한계가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치중하다보니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여 오히려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기도 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 정신적 사업을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원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만들고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전략계획수립권자라고 하는데 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활성화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포항의 도시상태로 본다면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확충, 공동체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의 도시재생 활동지원 및 촉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도시재생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목표, 범위, 방안, 쇠퇴진단,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방안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관련업무의 총괄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지위확보와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주시, 창원시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시범도시로 지정받아 노력하고 있다. 포항에서도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제 포항시의 공공부분 지원 역할이 기대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