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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주 등 6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5-07 00:11 게재일 2013-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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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6일 성매매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업주 최모(3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광고기획업주 정모(37)씨와 인쇄업자 최모(37)씨, 성매수자 등 5명도 입건해 조사중이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구미시 상모동에 밀실 6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행위을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광고기획사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씨 등 성매매업주들에게 불법 전단지 주문을 받고 인쇄업자 최 씨에게 불법전단지 22만장을 제작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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