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우발범행 반성·배심원 양형의견 등 종합”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3일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감안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8년과 6년이 각 1명, 징역 5년 3명, 징역 3년 2명 등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을 앓던 누나가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누나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