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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누나 살해 동생에 징역 5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5-06 00:07 게재일 2013-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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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우발범행 반성·배심원 양형의견 등 종합”
정신병을 앓고 있는 누나를 살해한 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3일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감안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8년과 6년이 각 1명, 징역 5년 3명, 징역 3년 2명 등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을 앓던 누나가 가위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누나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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