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다고 속이고 채권보증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홍모(31)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인출책 이모(31)씨와 전화상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대구지역에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면서 무작위로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대출을 문의해온 132명으로부터 대출 보증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출책 이씨와 전화상담원들과 미리 공모한 뒤 일반 대출중개업체인 것처럼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 8매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의뢰자가 원하는 일정 금액의 대출중개를 통해 일부를 대출해 준 다음 더 많은 금액이나 저리의 금리로 대출을 바꿔 주겠다고 속이고, 의뢰자들에게 대출금의 30~50%씩 최고 1천600만원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휴대폰을 통해 대출을 도와준다는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