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각각 1.61%, 3.56% ↑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결과 올해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61% 상승 했다.
상승한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6억8천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36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구미 시는 공시대상 개별주택 총 2만6천252호는 공시했으나 표준주택 1천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시 시민들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구미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주민 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도 접속 조회한후 이의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계(전화 480-6912, 691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의 개별주택가격은 201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비준표를 이용해 산정하였으며, 가격 총액은 전년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단가 증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증가 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ltm.go.kr)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박종화 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