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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에 맞아 30대女 실명사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26 00:07 게재일 2013-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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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식당서 난동 피다 경찰과 몸싸움 중 오발 추정<br>안전성 여부 논란 일 듯

술에 취해 식당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발사한 테이저건(Taser Gun·전자충격기)에 맞아 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2시 18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5·여)씨가 남편(53)과 또 다른 여성(52)을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10분뒤 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씨는 손에 신발 집게를 들고 남편과 또 다른 여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박경위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테이저건이 강씨의 왼쪽 눈과 우측 코 부위에 발사됐다. 강씨는 바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됐다.

테이저건은 주로 강력범죄자 진압에 사용하는 무기로 지난 2003년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급됐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이어서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고압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길이 15.3㎝, 높이 80㎝, 폭 3.3㎝ 크기에 무게가 175g 가량으로 유효 사거리는 5m~7m 정도다.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충격기 안전수칙은 14세 미만자·노약자·임산부에게는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 시비 소란자·주취자 등에게도 사용을 금지한다.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처에 인화성 물질(휘발류 등)이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은 박 경위가 강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지구대관계자, 목격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후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입건 또는 징계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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