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다방 종업원을 소개 및 보증한 직업소개소 직원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조직폭력배 윤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으로부터 다방종업원이 떼먹은 선불금을 받아 내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한 혐의(폭력교사)로 다방업주 홍모(4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의결⋯ 특별법 발의 등 통합 절차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구서 체포 직후 수갑 차고 도주
아는 동생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 징역형 구형
‘두쫀쿠’ 열풍에 두바이 붕어빵값도 ‘껑충’···“개당 7000원 넘으면 영업 포기”
대구 새마을금고 4곳서 860억 원대 불법대출…임직원·브로커 줄기소
“해수욕장 말 출입 금지”···포항시, 해수욕장 조례 개정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