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6월 28까지 2달간 시행할 이번 일제점검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 점검으로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점검의 중점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로 외국인 강제근로, 임금체불,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성희롱예방 조치의무 등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한 후 불이행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