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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4-23 00:16 게재일 2013-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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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투기 근절 단속
▲ 예천군 단속반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다.
【예천】 예천군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

군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며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취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분리수거대, 음식물배출함, 폐건전보관함 등 쓰레기 배출편의 시설도 설치하였고 분리 배출 홍보 전단지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종이류는 묶어서 배출하고, 유리·캔·플라스틱 등은 내용물을 비운 상태로 분리 배출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대형폐기물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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