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윤진숙 장관)는 울릉도 해양경찰서 신설 배타적경제수역관리 등 해양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은 정부가 해양프랜트, 조선, 관광 등을 아우르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 지정,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양영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만들어 독도 경비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울릉도 해양경찰서를 신설해 독도 경비 강화 및 일본, 러시아, 중국의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관리 하는 등 해상치안 중요성을 고려 해경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경의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간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도 증강할 예정이다.
또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까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