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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로 57억 `꿀꺽`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4-19 00:22 게재일 2013-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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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업체 위장 2명 구속 13명 입건
▲ 280억원대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필리핀에 개설한 후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수수료를 챙긴 일당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모습.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의 손실금 등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해외에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개설 등)로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관리하는 필리핀 고객센터 직원 서모(38)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15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7개를 개설하고 나서 회원 1천500여명로부터 모두 285억원을 입금받아 57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 4명도 비슷한 시기에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82억원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및 투자자들의 손실금 등 모두 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세정보와 연동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정식으로 허가받은 투자중개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은 한차례에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투자했고, 많게는 2억원까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투자 손실 위험이 큰 선물거래의 특성상 정상적인 거래에는 일종의 예치금인`증거금`이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상 투자로 인한 손실금과 수수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의 입금과 출금 신청,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며“일부 회원은 비정상적인 사이트인 줄 알면서도 정상거래 때처럼 목돈의 증거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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