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 범행동기 못밝혀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한낮 도심 주택가에서 길가던 여대생 등에게 사제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등) 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석씨의 가족들은“석씨가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석씨가 검거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족들의 면회도 거부하는 등 사제총과 관련된 정확한 진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